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유지

지난 2014년 군사 기밀을 빼돌려 사내 서버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는 지난달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장보고-Ⅲ(Batch-Ⅰ)’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을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유출된 문건은 우리 군의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와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이다.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내외부 구조 도면과 전투·동력체계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문건 유출혐의에 대해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기밀문서를 확보한 A씨가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기밀문서와 동일한 PDF파일을 생성하고 내부 서버에 업로드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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