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원조 인기 제품의 디자인을 베끼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본인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디자인이란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거절 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1년이던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기업 브랜드·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 전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해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