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률 높아 도전정신 저하
세법개정안 연내 통과 필요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 CEO의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최근 경총의 조사결과에 이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도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76%가 ‘조세부담이 기업승계의 최대 애로’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젊은 기업’과 ‘성숙 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경총 조사에서 90%가 넘는 ‘3040 CEO’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가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킨다’고 응답(93.6%)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기도 한다면서 응답자의 96.4%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높은 상속세’를 지목했다.

‘가업승계 세제’ 문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시급한 과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중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절반이상이 폐업, 매각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 60억 → 300억원 상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5년 → 20년 연장  △업종변경제한 대분류로 완화 등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대립적 여야관계로 아직 통과는 미지수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가업승계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제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니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개편의 반감이 여전히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면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가업승계 문제를 겪었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다. 엄격한 가업승계 규제의 장점보다 폐업 등에 따른 경제 전반의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2018년 ‘사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이 ‘특례 승계 계획’을 제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100% 면제되는 파격적인 제도다. 일본 역시 점차 심해지는 저출산·고령화로 60세이상 경영자 중 절반 가까이 후계자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일본의 전폭적인 지원은 일본 산업계의 세대교체와 활력회복에 기대감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수기업의 업체수는 4.3%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21.3%, 자산은 28.6%를 차지한다. 업력이 높아질수록 고용능력과 연구개발비도 급격히 늘어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면 우리사회에 큰 이익이 된다”면서, “가업승계는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생계와 그 기업과 함께하는 협력사들의 운명이 달린 사회의 문제인 만큼 조속한 상속세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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