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상실 위험 감소 기대

벤처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대상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주다. 마지막 투자로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에서 밀려나면 주총을 통해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경영권 안정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결국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관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활용하면 주주의 동의를 얻어 기업이 성장하는 기간동안 경영권을 안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여겨졌던 제도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기술개발과 영업에 몰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벤처는 투자 없이 생존할 수 없고, 경제는 벤처 없이 성장할 수 없다”면서, “복수의결권 제도의 시행으로 벤처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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