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시행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변경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건의한 현안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5년 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시’에서 ‘대금 지급시’로 변경돼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규칙안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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