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규제 논의가 국감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사업자의 지난 2~7월 평균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1.84(영세)~2.21%(일반)이었다. 이에 비해 카드결제의 평균 수수료율은 0.97~2.33% 수준이었다.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수수료율이 공시되면서,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했다. 당시 선불결제의 경우 2.00~2.23%, 카드결제는 1.09~2.39%였다. 그러나 카드사에 비해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카드와 비슷한 기능이지만 소상공인에게 더욱 부담이 된 간편결제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이슈가 제기돼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온라인 결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간편결제가 오프라인에서 확대돼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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