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3차 과제는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 10개 부처·22개 법률·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유사 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도시지역, 공원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이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형벌이었으나, 단순 부실입력이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이번 전담반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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