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가입실적 저조
조세혜택 늘려야 자발적 참여 확대
중소⋅중견 공제율 10%⋅5%가 적합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활동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래의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한 지식재산공제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실질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가입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비용과 국내외 지재권 관련 소송비용 등 부담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 발명진흥법 제40조는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과 함께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활동은 개발과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실현된 이익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적시성 있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지출액에 대한 조세혜택을 통해 순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방식이 적합하다.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은 확대됐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공제의 납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소·중견기업은 당면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데, 조세지원 제공을 통해 이러한 비우호적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특허의 창출·활용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필요한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외부경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측면에 근거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지식재산공제에 대한 사전적 조세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즉, 지식재산공제는 기본적으로 납입금에 대한 운용수익 제공과 함께, 지재권 심판·소송 등 분쟁과 국내외 출원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가입 기업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상호부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조세지원에 의해 가입이 확대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이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同法 제86조의3)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조세지원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공제 납입금액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제율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로 10%를 적용하면서 상당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 세액공제에서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의 절반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각각 10% 및 5%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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