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국세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불만족한다는 기업은 5.4%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18일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밝힌 내용이다. 대표적인 권력기관이자 조세경찰로 인식돼 왔던 국세청이 성실 납세자 지원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어려운 세법해석에 대한 상담과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며, 온라인을 통해 세금 납부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가 손쉽게 찾고 활용하는 홈택스도 대표 사례다.

하지만, 중소기업 친화적 국세행정을 위해 아직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 먼저, 현장 세무조사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2019년 1만6008건에 이르렀던 세무조사 건수를 올해는 1만3600건으로 약 16%가량 줄이고 구체적 탈세혐의나 고액 체납이 없는 경우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 시기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문제는 여전히 일선 공무원들이 목표 채우듯 세무조사를 하거나 고압적으로 다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세무·회계처리가 많이 투명해졌다. 이제는 세무조사관들도 중소기업의 실수에 대해 과도한 지적과 추징이 아닌 정정과 지원에 업무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단체를 통한 간접 세법해석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 납세자를 위해 세법해석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항부터 특정 거래에 이르기까지 궁금한 부분을 당사자가 직접 물어볼 수 있다.

사전답변 제도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이견을 줄이는 역할도 있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제도 활용을 꺼리고 있다. 질의한 자료가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물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지 못하고 이것이 불필요한 과세로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현장과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국세청간 소통창구가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통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기업승계 지원세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해석 정비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에서는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아파트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만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한 사원아파트는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고 봤다. 제도에 대한 다른 해석은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및 근로자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과세다. 국세청에게 당부한다. 중소기업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해달라. 그것이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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