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발언하는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과 관련해 압입량 시험 항목을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압입량이란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바닥재가 눌리는 정도를 의미한다.

압입량 시험은 건축물 기초 바닥의 거친 면에 실내용 바닥재를 시공할 때, 바닥재가 잘 안착하도록 하고 집기 등이 놓인 후 이동할 때는 바닥재가 눌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압입량 시험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돌가루가 혼합된 딱딱한 소재의 신제품이 출시돼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 중 압입량 시험 항목을 폐지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압입량 시험 항목 폐지로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확인신고(KC)에 필요한 평균 시험 비용(건당 약 35만원)이 10%가량 절감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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