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시대 현실에 맞지않아
외식 자영업자 “상향”하소연
명절선물은 30만원까지 가능
골목상권 등 명절특수 기대↑

권익위는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2일 서울 한 마트에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2일 서울 한 마트에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업계는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며 숨통이 트였지만, 식사비가 다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됐다.

특히,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액상품권은 불포함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을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축·수산업계는 소고기나 굴비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로 상한액에 맞춰 선물을 준비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상한액 상향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식사비 한도는 여전히 3만원으로 유지된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물가 상승률과 침체된 내수 경기를 고려했을 때 식사비 한도 또한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외식 물가 또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됐었지만 보류됐다. 이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음식값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 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 질을 유지하려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식사비 상향땐 경제효과 쑥

당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지 의견을 내 “법 시행 이후 식사비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으로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고물가 여파로 소비 둔화 현상이 이어져 외식업계는 매출 하락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음식값 액수 상향을 적극 지지한다”며 “제한액 상향 조정을 통해 최근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외식상권에 다시 활력이 돌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논평을 냈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업의 연간 8조49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식사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조정한다면 4조7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식사비 한도 상향만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한편으로는,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사비 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고물가 시대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