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421억원 부과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구글에 대해 지난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이로 인해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직접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경쟁 앱마켓 출시를 이유로 앱마켓 피처링(앱마켓 안 일정한 화면에 노출시켜 주는 행위)이나 마케팅, 해외진출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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