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비용으로 분쟁 신속 종결
소송으로 인한 경영부담 경감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복잡해지고 해결방안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ADR은 전통적으로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이 아닌 비소송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으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하면 당사자 양측이 모두 잃는 lose-lose 게임이 되곤 한다. 특히 당사자간 우열이 뚜렷할 경우 약자의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ADR은 상호호혜(相互互惠)의 원칙에 기반해 당사자들이 직접 교섭∙타협하거나 제3자가 관여해 조정∙중재하는 과정을 거친다. 노사분쟁이나 지적 재산권과 같은 특수한 분쟁, 상거래나 이혼 분쟁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시되는 영역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ADR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 소소한 다툼은 서로 교섭하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한 것이다.

이어 간접비나 설계금액의 오류와 같이 분쟁 금액이 커서 협상에 의한 합의가 어려워지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도 있다.

조정과 중재는 ADR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성격이나 효력이 다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부의 조직안에서 운영되는 행정형 ADR이다. 위원회는 국가계약 관련 직위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하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분쟁에 한정하는 등 조정 대상에 대한 형식적 요건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조정에 불복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민간형 중재의 대표 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다. 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부는 전직 판사나 변호사 등의 법률가들과 교수와 공공기관 인사를 포함하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두 그룹으로 구성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심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종국적 효력을 지닌다. 특별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계약분쟁 조정과는 다르다. 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법률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의 준사법기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ADR은 소송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툼에 대해 저비용으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특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소송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회의 손실은 오롯이 중소기업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DR의 중요성에 비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우선 공공분야에서 ADR을 활성화하기 위해 ADR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계약 체결시 ADR 조건에 대해 쌍방이 미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DR에 대한 기초 소양을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다. 마침 감사교육원을 포함한 정부 교육기관에서 중재를 포함한 ADR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이어서 계약의 금액이나 분쟁의 성격 등등에 따라 ADR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세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면 분쟁 발생시 직접 소송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료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조직에서는 배임에 대한 우려나 감사의 부담 등을 이유로 무조건 소송을 선호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장경순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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