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인터뷰] 정홍균 미국 뉴욕 변호사
브루클린 검찰청 검사 역임
25년 경력 형사⋅상법 전문가
정부기관⋅무역 관련 소송 수행
한국기업 美 진출 다년간 상담
고객의 동반자돼 맞춤형 자문
국가차원 법률지원 거듭 강조

정홍균 미국 뉴욕 변호사는 지난 25년간 미국 진출 한국기업과 관련된 형사사건, 민사소송, 무역 분쟁 등 다양한 소송을 다뤄온 한‧미 양국 사정에 정통한 기업 자문 전문가다. 정 변호사는 주류사회는 물론 한인사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홍균 미국 뉴욕 변호사는 지난 25년간 미국 진출 한국기업과 관련된 형사사건, 민사소송, 무역 분쟁 등 다양한 소송을 다뤄온 한‧미 양국 사정에 정통한 기업 자문 전문가다. 정 변호사는 주류사회는 물론 한인사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홍균 변호사는 먼저, 미국 진출에 있어 필수적인 언어 문제로부터 말문을 열었다.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면 미국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식과 교양을 쌓으며, 남을 배려하고 설득할 수 있는 총체적 차원의 언어 및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업가는 잘 정제된 언어보다는 언어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교감하는 언어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어의 최고 경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래 검사가 되길 희망했던 정 변호사는 뉴욕주지사 사무실 인턴, 미주한국일보 기자, 뉴욕포스트 사업국 매니저 등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후 세인트존스 법대에 진학했다. 당시 뉴욕시 현직 검사장 5명 중 3명이 세인트존스 법대 출신이고 2명이 파트타임 방문교수로 출강 중이어서 검사가 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대 졸업 후,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정 변호사는 한국의 외환위기 시기에 코트라 뉴욕무역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미국 월가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서 물밀 듯 들어오는 정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관계자들을 많이 지원했다.

한인사회 관련한 봉사 활발

정홍균 변호사가 지난 6월 뉴욕시 퀸즈 검사장에 출마한 조지 그라쏘(George Grasso) 후보의 예비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정홍균 변호사가 지난 6월 뉴욕시 퀸즈 검사장에 출마한 조지 그라쏘(George Grasso) 후보의 예비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1997년 IMF 사태로 외환위기에 처해있던 당시 한국정부와 훗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한 윌버 로스 주니어 로스차일드 아메리카 회장의 인연을 맺어준 일을 시발로 정 변호사는 아예 한국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컨설팅 회사인 솔레인 아시아 그룹을 설립해 운영했다.

당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한국의 벤처기업과 인터넷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전략적 제휴, 기술도입, 해외진출 업무를 지원하면서 한국의 시장과 기술, 기업문화 등을 익혔다.

또한 마이크로바코드 분야의 앤서인터내셔널코리아라는 일본과의 합작회사도 운영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기업과의 인연은 그가 한‧미 양국 사정에 정통하고, 정부와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며, 폭넓은 인맥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 자산이 됐다.

2003년 미국 뉴욕으로 돌아온 정 변호사는 정앤어소시에이츠 (Jung & Associates, PC)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형사법, 소송법, 기업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이 미국 진출시 겪는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한국기업의 무역 분쟁 관련 소송과 미국의 경찰, 국세청, 국토부, 식약청 등 정부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다뤄왔다.

또한 정 변호사는 지역사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PAL(Police Athletic League)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활동과 미 연방수사관‧경찰관의 모임인 NLEA(National Law Enforcement Associates) 지원 활동, 뉴욕시‧뉴욕주 피선거직 정치 모금행사 주관을 비롯해,  로비회사 Gotham의 멤버로서 나날이 미국의 새로운 파워그룹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여러 히스패닉 정치인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미국 주류사회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와 관련된 봉사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에 ‘정홍균 미국 뉴욕 변호사의 법률칼럼’을 총 10회에 걸쳐 연재한 정 변호사는 “한‧미간에는 문화와 법률시스템의 차이가 크고 법원, 변호사의 역할도 다른 부분이 많아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10회 중 거의 대부분의 사례는 직접 관여했던 사건들이어서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심혈을 기울여 썼다”며 조금이나마 자신의 경험을 한국기업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고 독자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배관공 무죄 사건 ‘뭉클’

지난해 정홍균 변호사가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Eric Adams, 오른쪽 두번째)와 함께 PAL(Police Athletic League) 오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정홍균 변호사가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Eric Adams, 오른쪽 두번째)와 함께 PAL(Police Athletic League) 오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죽은 법과 매한가지”라고 말한다. 그는 “미국에서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시행된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밀주가 성행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실정법과 그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 사이에 펼쳐진 괴리를 목격하며 법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된 전례가 있었다”며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법은 결국 장기적으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법도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서 완성체로 남아 있을 수는 없지만 급변하는 사회의 속도에 맞춰 같은 속도로 법이 발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법의 공백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이 클 수 있다”며 “더우기 각 나라의 독특한 특성과 제도, 문화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전제로 출발하는 국제법은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기업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인과 특히, 기업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가장 기업에 남는 사건으로서 정 변호사는 “모든 사건들이 자식 같이 소중해 하나를 꼽는 것이 어렵지만, 굳이 꼽는다면 탈세혐의로 체포돼 미국 국세청의 조사를 받던 한국인 배관공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제가 관여하기 전에 이미 변호사를 교체해가며 두 명의 미국 변호사를 통해 미 국세청 형사팀 수사관들에 대응해 탈세혐의로 검찰에 회부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시도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결국 검찰 회부와 대배심 기소를 통해 수년간의 실형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점에서 세 번째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서류에 드러난 탈세행위가 탈세의도가 아닌 생존의도에서 출발했음과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해 영수증의 뒷받침 없이는 탈세 추정액수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유대인 변호사들의 통념을 깨고 영수증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모든 사업 경비를 회계 처리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국세청 변호인단에 제출해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무죄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 배관공은 마지막 변론 세션(Proffer Session) 과정의 진술에서, 전날 밤 1살인 아들이 고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돈 없고 학벌이 없어도 차별하지 않는,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 자신이 중범죄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현실에 밤새 눈물이 났다고 진술해 연방수사관들과 사건 담당 최고 결정권자인 지구 변호사(District Counsel)에게 감동을 줬으며, 사건을 담당했던 시니어 수퍼바이저와는 그 이후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는 보람있는 직업”이라며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항상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소송은 사업의 일부’ 인식 필요

그는 “미국 진출은 A부터 Z까지 전 과정이 법과 연결돼 있다’며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현지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타당성 검토(Due Diligence)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 때 드는 비용은 손실이 아닌 투자”라며 “변호사와 고객 간에는 신뢰가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문 변호사를 두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전문가를 선임해 미국 진출을 종합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자문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어지면 힘들어 지는 대로 소송이 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두려워, 하고 싶은 일을 제때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소송은 사업의 일부분이자 사업비용 중 한 가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정 변호사는 말한다.

정 변호사는 칼럼에서 못다 한 조언들을 한국기업들에게 전해줬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운다는 자세로 미국 진출의 전 과정을 법률 조언을 받으면서, 향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모든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라”고 당부한다.

그는 “사업방향 설정과 경쟁자 대응, 직원고용, 세금, 해당업종과 관련된 법규 및 법률적 경향 분석 등이 필요하며 규모가 큰 기업일 경우, 진출하려는 주(州)의 정치적 성향,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 절세방법, 합법적 로비스트 고용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본사의 해외사업 담당 임원, 부서장과 미국 지사의 담당자, 현지인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비화될 수 있어 안전한 의사전달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아울러 명확한 사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자사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수익성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좋은 인재를 활용하기에 힘쓰며, 전문가 수수료를 아끼지 말 것도 주문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조지아, 텍사스, 앨라배마 등 주에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동반자로서 맥박을 같이하며 능동적이고 면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로펌과도 연계해 고객에게 포괄적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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