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11차’ 개정 이끈 중앙회
“공제한도 600억→1000억 절실”

➊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해 11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❷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힘!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TV조선 특집 다큐’를 제작, 지난해 4월 24일 일요일에 방영했다.
➊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해 11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❷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힘!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TV조선 특집 다큐’를 제작, 지난해 4월 24일 일요일에 방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거의 매년 기업승계 관련 상증법과 조특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07년 3월 첫 중앙회장 취임 이후 기업승계 세제개편 작업을 중기중앙회의 역점 과제로 밀어붙인 주역이다.

김 회장은 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낸 전반기와 26대를 거쳐 현재 27대 중앙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줄기차게 정책 건의를 개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증여세 특례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의 값진 결실을 일궈 나갔다.

김기문 회장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반기 회장 직무 시절에 방점을 찍은 개혁 과제는 다름 아닌 ‘공제 한도 상향’이다. 2007년만 해도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1억원에 불과할 만큼 당시 기업승계 관련 제도는 척박한 환경이었다.

이때 중기중앙회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한도를 처음으로 각각 30억원 늘리는 대역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이 시기에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1억원에서 100억, 300억, 500억으로 대폭 늘어났다. 김기문 회장이 당시 기업승계 세제개편 추진과정을 ‘8년간의 입법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력을 쏟아부었는데 8년 사이에 공제한도는 500배 증가하고 공제율은 100배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정작 공제한도를 혁신적으로 늘려놓았지만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 탓에 실제 제도 이용자는 1년에 고작 100명 미만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아쉽게도 김기문 회장이 잠시 중앙회장직을 놓았던 2015년부터 2018년 사이는 기업승계 관련 법·제도 정비가 방치됐다.

이에 2019년, 26대 중앙회장으로 다시 취임한 김기문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한번 기업승계에 대한 고삐를 조였다. 사후관리와 고용유지 요건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9차 상증법 개정으로 △사후관리기간(10년→7년) △업종변경 범위(소분류→중분류) △급여총액제 도입 등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대선 정국에 들어선 2022년은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노력했던 중요한 해다.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기업승계와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을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업승계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탔다. 2022년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한도가 각각 600억원으로 늘어나고, 두 제도에 처음으로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는 등 중소기업계가 열망하고 갖은 노력을 쏟아 부었던 지난 16년간의 세제개편 금자탑이 세워진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 20년과 동일하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된다면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95%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방침에는 빠졌지만 공제한도도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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