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우선 실시
경기도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4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적용 기준보다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재정 지원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경기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공기업뿐 아니라 의무 적용 기관이 아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민간부문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및 최대 3000만원 판로지원비)를 제공하는 한편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줄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5월에 상생 협약식을 연 뒤 연동대금 지급실적 등을 평가해 10월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다. 이후 도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공포돼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