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행개선 발표회 개최
수수료·단체협상권 논의 누락

입점계약 관행·분쟁 절차 개선
온플법 법제화 목소리도 여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대형 플랫폼 업체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배달 플랫폼 부문에서 민간 이해당사자들이 논의한 첫 자율규제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정부에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자율규제는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뒤 나온 첫 사례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산하의 갑을 분과에서는 6개월간 10여 번의 치열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사이에서 첫 자율규제 협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일각에선 자율규제 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 수수료 논의 및 단체협상권 등의 주요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갑을 분과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합리적 사유 없이 미이행 사항이 있으면 1차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미이행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사업자 현황 및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미이행에 대해 개입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수수료율 협의 및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역시 중소 입점업체들에 필요한 부분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의 72.4%는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비용 최소화를 위해 선호하는 해결방안으로는 업체규모·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31.6%로 가장 높았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사전 협의’(19.4%),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18%) 순이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논평을 내 공정위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빠져 있다배달앱의 핵심 문제를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명확해지는 입점 계약서

한편 공정위가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의 세 부분이다.

먼저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관행을 개선한다.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시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검색 노출순서 배달 음식 취소·환불의 분쟁 해결 협력 악성 리뷰에 대한 정책 마련 등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입점 과정뿐만 아니라 사전 통지 및 배달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서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필요한 다툼이 줄고 입점업체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협의회 10월 본격가동

이와 더불어 분쟁처리 절차도 개선된다. 양자 사이 분쟁 발생 시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올 6월 말까지 마련하고,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가동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서로 상생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마련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대금 정산주기를 축소하기로 했으며,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연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국제기준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 악성 리뷰에 대한 합리적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17개 광역시·도에 공공배달 플랫폼의 자율규제 동참을 요청하고,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율규제 논의 및 이행점검 등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참고해 오픈마켓이나 숙박앱 등으로 순차적으로 논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발표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오픈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자율규제 노력이 확산되는 데 의미 있는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공정위도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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