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추가출연금 의무화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고금리 여파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사진)은 지난 21지역신용보증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은행의 출연금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 시행으로 은행이 취한 이자수익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추가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비율은 보증부대출금액의 0.1%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연 비율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금액은 약 59350억원에 달한 반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한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 합계액은 약 31688억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가 은행에 약 27000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 출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의 법정출연금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비율 산정 시 대위변제금액과 출연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로 은행이 수취한 이자수익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만 의원은 온 국민이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IMF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상생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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