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력 제도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응답기업의 30.1%불성실 인력에 대한 대응수단 부재문제를 꼽은 바 있다.

실제로 광주 지역의 한 금속가공 중소기업은 코로나로 2년이나 기다려 어렵게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입국하자마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벌여 허망하게 내보내야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문제는 통계적으로도 심각하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22.5%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인원은 무려 42.3%에 달하고 있다.

사실 입국 1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근무지 중소기업에게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인력 공백의 악순환은 물론 기껏 국내 환경에 적응시켜 일할 만한데 내보내야 하니 생산성마저 떨어진다. 게다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태업이나 농성을 벌인다면 납기 지연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업장변경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는 직업 선택을 제한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2020헌마395, 2021.12.23)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시급한 인력난 개선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지만 잦은 사업장 변경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불성실 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제도화해야 한다.

첫째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출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이라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첫 1년간은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 5(최초 3, 재고용 2)에서 3(최초 2, 재고용 1)로 축소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허가시스템(EPS)에 외국인 근로자의 과거 근무처 변경 이력을 공개해 기업들이 불성실한 근로자를 선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충청, 호남, 영남권 등 해당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숙박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중층적인 지원책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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