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는 2021년말 기준 21만1729명이었으나, 2022년 11월말, 5만106명이 증가한 26만183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체류인원 27만6755명의 95%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백신접종 등을 통해 꾸준히 입국 국가 및 인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경제 환경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제조업, 건설업 등 대분류 업종만을 기준으로 배분하던 쿼터를 실제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사업장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최소화’와 ‘숙련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0년만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은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10년 이상 유지될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내국인 취업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2022년 9월 시행된 정부의 개별기업 고용한도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사 응답업체들은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부 업종·직무 및 직능별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등 심층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한 정밀한 현장 대응이 시급하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남 광주 소재의 한 금속가공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을 기다려 외국인 근로자를 받았는데, 근로자들이 입국하자마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22.5%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인원은 42.3%에 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한국 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용허가제를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장 관리 장치가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입국 초기에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생산성이 53.8%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단기간에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행기관에 업종별 협동조합·단체의 참여 확대 및 정부의 제도개선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