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2021년말 기준 211729명이었으나, 202211월말, 5106명이 증가한 26183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체류인원 276755명의 95%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백신접종 등을 통해 꾸준히 입국 국가 및 인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다.

지난해 1229일 정부는 경제 환경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제조업, 건설업 등 대분류 업종만을 기준으로 배분하던 쿼터를 실제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사업장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최소화숙련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0년만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은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10년 이상 유지될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내국인 취업기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20229월 시행된 정부의 개별기업 고용한도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사 응답업체들은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부 업종·직무 및 직능별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등 심층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한 정밀한 현장 대응이 시급하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남 광주 소재의 한 금속가공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을 기다려 외국인 근로자를 받았는데, 근로자들이 입국하자마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22.5%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인원은 42.3%에 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한국 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용허가제를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장 관리 장치가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입국 초기에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생산성이 53.8%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단기간에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행기관에 업종별 협동조합·단체의 참여 확대 및 정부의 제도개선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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