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대가 받는 시대 도래… 대·중기 힘모으자”
이제는 기업승계 원활화 위해 한뜻으로 나아갈 때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상생협력법 표결 장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상생협력법 표결 장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드디어 법제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소위 납품단가 연동제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17명 중 찬성 212, 기권 5명의 표결로 가결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 대금의 10% 이상인 것으로 정의됐다. 또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수탁기업 간 10% 이내 범위에서 이후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인 연동 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 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이 9개월 후 시행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직접 정부는 물론 여야 대표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의 필요성 설득에 나서면서 본격화 됐다.

이에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체를 만들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합의했고 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소속 의원 168명 전원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민생법안 1호 안건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제단체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적극적인 여론조성 끝에 법제화를 이뤄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크게 반겼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중소기업계도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 통과가 불발된 점은 아쉽다면서 “14년간의 노력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 된 것처럼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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