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이미 한 차례의 운송거부를 통해 16000억원 규모의 물류피해를 끼친 바 있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집단 운송거부를 감행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2000여명 중 약 43%9600여명이 참여 중이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매년 9~12월이 성수기인 시멘트 업계는 출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직격탄을 맞았다. 레미콘 업계도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이 평시 대비 약 8% 수준으로 급감하며 전국 945개 공장이 생산중단 위기에 처했다.

피해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0~30%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석유화학·자동차·철강·사료 등 업종을 불문하고 출하량이 감소해 경제 전반에 하루 평균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까지 겹쳐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화물연대의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로 중소기업들은 수출길 마저 막혀 해외 거래처 주문까지 끊기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의 명분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3(과적·과로·과속)를 막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실제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불분명하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는 오히려 10% 가량 늘어났다(20206742021745).

게다가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운행하면서 부담해왔던 다양한 제반비용을 화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가령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때 드는 금융비용부터 보험료· 번호판 사용료·지입료·자동차세·정기검사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숙박비·협회비·세무신고비·통신비까지 모두 화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운임 요금제다. 그나마 호주가 2016년 비슷한 취지의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그마저도 물류비 상승, 차주 일감 감소 등의 이유로 2주 만에 폐기된 바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없고, 물류비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화물차주 이익만 반영하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히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운송방해 등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산업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멘트 분야 외에 다른 업종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처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실력 행사부터 하고 보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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