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로 장수기업 만들자!”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인 1·2세대 기업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 촉구를 위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에서 외면받는 기업승계 세제의 한계를 토로하며,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심의통과 기업의 계획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경영상황에 맞게 사전·사후요건 유연화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업종 유지 요건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안검토를 보류한 상황이다.

그간 제도개선이 미진했던 이유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부자 감세라는 편견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승계로 인해 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계의 현실과 괴리가 크고, 적기에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업승계의 중요성을 외면한 주장이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문경영인을 초빙할 수도 없고, 자녀들도 부모세대가 힘들게 기업을 경영한 것을 봐왔고, 자신들도 기업을 물려받으면 부모와 같이 힘든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알기에 승계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이 중소기업 승계가 자산을 쉽게 물려받아 증식할 수 있는 일반 상속·증여와 다른 지점인 것이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또한 공장, 기계설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되며, 지원받은 후에도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켜야 할 요건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부의 무상 이전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중소기업계는 심각하다. 70세 이상 대표자가 2만명을 넘어섰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70~80만명씩 노인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원활한 제도개선 없이는 늙은 중소기업5, 10만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다. 해외 선진국은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는 것보다 계획적인 승계를 지원해 기업이 만든 일자리와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세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빨간 불이 들어온 경제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적기에 승계를 못 해 문을 닫는다면 위기는 현실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렇듯 승계는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생계와 그 기업과 함께하는 협력사들의 운명이 달린 사회의 문제다. 그렇기에 기업을 개인의 자산이 아닌 사회의 자산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자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이제 국회가 걸림돌이 아닌 지원군이 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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