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가 드디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은 민··정 협의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해 이철규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을 확정한 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국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각각 8건 발의되는 등 입법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에는 양 당이 중지를 모아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다. 앞으로 입법과정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도 유사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정요건, 즉 원재료 가격 변동률은 공급원가의 10% 이내에서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하도록 했고, 대상 원재료도 공급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로 규정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전체적인 제도의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소액·단기 계약인 경우 그리고 위·수탁기업이 상호합의하는 경우 등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을 두었다는 점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동제 적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정부에서 제정해 사용을 의무화하고 연동제 미적용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신설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시행시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포 후 3개월로 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핵심요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하게 마련됨에 따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의힘의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과태료가 낮게 설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 예외규정과 관련해 연동제를 회피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관련 부처의 직권조사 및 상시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반적인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인 점과 고사 직전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고임금 등 4중고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까지 폭등함에 따라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이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21대 국회가 729만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진정한 민생국회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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