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특허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침해와 유출로 인한 분쟁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중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오는 대표적인 지원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보험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재정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일명 기술보호 법률비용보상보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적으로 2022년 시범사업 운영 보험사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3곳의 손해보험사를 선정하고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운영보험사 추가 선정 공고를 통해 오는 2025년 말까지 정책보험을 운영할 2개사를 신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보험의 경우 특허(공개기술) 또는 영업비밀(비공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단기) 또는 3(장기) 중 선택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 기본 보장은 피소 대응에 한하는 터라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차원이라기보다는 대응 차원의 보험 상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해당 보험은 산업·매출별 기준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1년 기준 약 160~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특허, 영업비밀)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비용을 5000만원 수준에서 보장한다. 세부적으로 경고장, 침해소송, 권리 무효소송 등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이 해당한다.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10%.

가입기간 3년 선택형의 경우 보험료는 250%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최대 1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기술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약 가입이 필수적이다. 침해사실조사(포렌식 등),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제기 등 법률소송 제기를 위한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1년 기준 약 200~230만원의 특약을 추가해야한다. 이 역시 가입기간 3년 선택형은 250%의 요율이 적용된다.

보험료 70%지원에도 가입률 저조

10% 추가지원도 일반中企는 제외

보험 효력 개시일 역시 1년 선택형은 3개월 이후, 3년 선택형은 6개월 이후라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상금액 역시 기본 5000만원에서 최대 15000만원에 한하며 10%의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 여기에 회사에 고지된 특허 또는 영업비밀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정책보험이기는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있는 터에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총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낮췄지만 올해 지원 규모는 50개사에 그친다.

기업부담 보험료(30%)의 최대 10%를 추가 지원하는 우대사항 역시 일반적인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우대사항은 기술보호 선도·인증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메인비즈 인증기업 벤처기업 인증기업 창업 5년 이내 기업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이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입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초 공지한 정책보험 사업 참여 중소기업 공고를 지난 10월 동일한 내용으로 한 차례 재공고하고 참여 중소기업 모집 독려에 나서기도 했다. 참여사인 DB손보 역시 이노비즈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통해 신기술 관련 공정혁신을 이루고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보험의 기능을 기대하려면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할 때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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