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시정 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자진시정 시 대리점 분야는 20%, 하도급·가맹·유통 분야는 30%가 감경 최대치이지만,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을 50%까지 확대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생업을 이어나가려면 신속히 구제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시정하는 것을 활성화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기업에 대한 빠른 구제는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 국정감사에서 동의의결(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시 종결하는 제도) 이후 공정위의 이행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에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시 중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 충분한 피해보상에 대한 응답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신속한 피해구제(28%), 피해복구 때까지의 경영지원(25.2%)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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