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검토 언론보도에
정부 “사실과 다르다” 적극 해명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소상공업계, 비판 목소리 높여

대형마트 평일 휴무 지정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유지하면서 휴일뿐만 아니라 주중 평일도 지정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평일 휴무 지정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유지하면서 휴일뿐만 아니라 주중 평일도 지정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번엔 평일 휴무 지정 논란이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유지하면서 휴일뿐만 아니라 주중 평일도 지정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으로도 지자체장은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루 전인 24일 한 경제전문매체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존폐와 관련해 대··소 마트와 전통 재래시장(전통시장)의 상생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유지한다“(하지만)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전제로 사실상 공휴일로 한정된 휴업일을 주중 평일로 변경하는 데 있어 지자체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

대형마트업계에서 건의한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산업부의 적극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업계는 계속되는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손보기의지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위주 규제개선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이면서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접수된 약 13000건의 민원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0건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7415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투표) 문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 등 3건의 우수 제안 선정 안건은 지난 82일 전격 철회됐다.

논란이 다소 수그러질 줄 알았지만, 이어 84일에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이 첫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된 정부 부처가 합심해 의무휴업 평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이에 대한 산업부의 해명 발표에 소상공인업계는 의무휴업을 무용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없다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가시화된 지난 8월부터 공격적으로 PL상품(마트자체 기획상품)반값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반값 치킨을 시작으로 피자, 초밥, 탕수육, 생고기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저가 경쟁을 촉발시킨 것이다.

대형마트 입장에선 반값 가격을 유지하더라도 주요 원재료를 대량 매입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경쟁력으로 버틸 수가 있지만 반값 PL상품이 겹치는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업계는 큰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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