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부터‘재활용법’시행
식당·카페, 종이컵 등 사용 금지
장사도 안되는데 인력난 가중

 

다음달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고 있는 외식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무엇보다 외식업계 현장은 심각한 구인난에 빠져 있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가 시행되면 이를 대체할 인력 확보에 구인난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위생 문제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식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 소비자들도 대다수여서 소상공인업계는 다회용 식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에 나서야 할 판이다.

최근 정부는 11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따.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계도 기간 없이 개정안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시 소상공인은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일방적인 정부 규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식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쓰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외식업체들은 뾰족한 대안이 없는 분위기다. 실제 나홀로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으로 필요 인력을 대체해 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

소상공인업계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수만명에 달하는 만큼 계도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환경보호 규제가 소상공인업계의 인력난을 가중하는 원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식업계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 새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6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최저시급 대비 40%가 넘는 임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탓에 원하는 인력을 제 때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음식점 취업자는 156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상반기 대비 46000명 감소한 수준이다. 음식점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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