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인력이 수혈이 안돼 직원 평균연령이 50대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없이는 거래처 주문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당장 올해 말 제도가 폐지되면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의 시름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598000명으로 작년보다 56.9%나 증가했다. 그중 30인 미만 기업의 부족인원이 437000명에 달해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코로나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온라인 거래와 택배 수요가 급증하자 기존인력마저 배달업으로 전직해 인력 공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은 노동시장 격차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이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인력 공백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 외국인력 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 탓이 크다. 그나마 외국인력은 정부의 적극적 개선 조치로 올해 입국 인원이 1만명 확대돼 한숨 돌렸으나, 내국인 근로자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주52시간제 보완이 불가피해 보인다.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이면 일몰이 도래해 이마저도 쓸 수 없다.

문제는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가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영세기업은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폐지해 대응력이 낮은 영세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연장근로 한도를 최소한 월 단위로 확대해 노사 재량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중소기업계와 공감대를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월 단위 연장근로제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다. 논의가 지체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는 연내 법안 발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구시대 공장법인 근로시간제도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향후 입법과정에서 여야를 떠나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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