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94만곳에 총 3조5천억원 지급
보정률 100%·하한액 100만원
9일까지는 ‘신청5부제’시행

전용 홈페이지 통해 신청접수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35000억원이 약 94만개사에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13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보상 대상은 총 94만개사로 작년 4분기보다 약 4만곳이 늘었다. 보정률은90%에서 100%,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이중 신속보상 대상은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3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100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104000), 실내체육시설(36000) 등의 순이다.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유흥시설로 720만원을 받는다. 업체의 규모를 보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가 36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 업체의 5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4000(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8000(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다만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올해 13월 손실보상을 선지급 받았거나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속보상 신청 시작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오프라인 신청도 11일부터 가능하다. 이 역시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보상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보상하는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지원 중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액에 비례해 지급되는 일시적 지원금이다.

손실보상과 손실보전은 지급대상도 각각 달라 사정에 따라 둘 중 하나만 가능하거나 두 개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신청 시 지급 대상 여부·홈페이지 주소(손실보상-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전-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등을 잘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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