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제조합(이사장 윤영석)은 산업계의 다양한 보증수요에 부응하고 조합원의 이용편의와 권익신장을 위해 기존 보증제도를 고객지향적으로 대폭 개선헤 7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조합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소의 결격사유만을 심사함으로서 가입절차를 개방했으며, 보증업무 이용 등에 필요한 신용평가와 약정주기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또 기본보증한도를 평균 26% 확대하고, 담보 없이 보증료 할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추가신용보증한도를 신설해 출자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한도를 현행대비 76%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보증수수료는 기본보증요율을 현행대비 약 17%~33% 인하하고 특히, 정부의 인증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요율을 인하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협력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발주를 할 때 발생하는 중복보증분에 대해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 주는 ‘연계보증제도’를 신설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계공제조합 박양우 전무이사는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기계류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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