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으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비와 금융기관의 차입에 의존하므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조성이 태생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일반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비회원을 통한 자본조달이 제한돼 있어 적정규모 이상의 자금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조합의 자금만으로는 협동조합 거버넌스를 활용한 협업사업과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호소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2006년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공동사업 지원 자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주체를 모든 중앙정보 및 기초지자체까지 확대(광역지자체 17곳 모두가 협동조합 육성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비해 정부지원 사업에서 소외됐던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았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우수한 비즈니스 구조에도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좌초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단기간에 투입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공동구매, 조달시장 판매 등이 주를 이룬 공동사업 형태와 자금투입대비 회수율이 낮은 공동 R&D와 같은 장기적이고 핵심적인 공동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공동사업 지원자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시행으로 관련재원 조성에 첫 단추가 채워졌지만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첫째, 대기업 등의 공동사업 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이 필요하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공동사업자금의 조성재원인 대기업의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비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공동사업 지원자금에 출연한 대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자금조성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동반성장지수 상위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공공입찰 참여 우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고, 대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만큼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셋째,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대기업 등 사업자와 협동조합간 자유로운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 이를 보완해 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융복합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추진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산업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관련 시책개발과 법령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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