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체계적 승계지원을 위한 기업승계지원법 제정" 촉구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송창석)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27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송창석 중소벤처기업학회장의 개회사,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환영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축사에 이어 신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임채운 서강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정책포럼은 가업승계제도가 최근의 기술 및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또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소부장 등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업승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를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70만명씩 노인이 되고, 중소기업 대표가 70세 이상인 법인이 만개를 넘어서는 등 기업승계는 1세대 기업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라면서,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업종변경 제한 폐지, 최대주주지분율 완화”를 주문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을 위해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오해와 편견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의 전달과 축적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 신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가업상속제도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조세부담이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과제로 “①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 ②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세제에서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세제 기반 확충, ③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및 보유지분 한도를 완화해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①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완화, ②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시에 고용유지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③가업상속 자산의 처분 제한비율을 확대, ④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장, 이성룡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이 참여해 기업승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은 올 해에는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피상속인의 업종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할 예정라고 밝히면서, “가업승계제도에 대해 ‘기업영속으로 고용 창출 및 기술의 발전,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합법적 상속세 회피 수단, 부의 쏠림, 재분배 축소’라는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가업승계를 위한 컨설팅, 명문장수기업 지정 등을 통한 비세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주) 대표이사는 이날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일반 상속과 증여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기업승계에 있어서는 상속과 증여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스스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승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증여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장은 가업승계제도는 “개인의 재산 상속 관점이 아닌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및 고용에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기업승계는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가업상속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금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97년 공제한도 1억으로 가업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제도의 대상과 경영환경이 변화된 만큼 이제는‘가족의 일(家業)’이 아닌 ‘기업(企業)’의 영속을 지원해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룡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은 기업승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승계 후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CEO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 사후 요건의 완화”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둘 것을 주문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이념적 논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적기에 기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승계와 관련한 상속·증여와 일반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를 구분해 생산 활동에 직접 공여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창석 중기정책학회장은 “최근 소부장 분야의 지식축적 및 전달을 위한 기업승계가 주목받고 있다”며 “기업승계제도가 국민적 공감대의 토대 위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도록 학회 차원의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