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과세한도 대폭 확대 시급… 송영길 대표, 제도 개선 약속

김기문 회장께서 강조해 오셨던 중소기업의 승계 원활화를 위해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창업자의 노하우가 죽지 않고 진화 발전해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기업승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뜻을 밝히자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하고 있다.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하고 있다.

송 대표가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한도와 사전·사후 요건 완화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한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원활화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해오던 문제점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80년대에 창업한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 창업주 대부분이 70~80대다. 후계자 승계가 당면한 현안이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

정부도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지원범위가 작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며, 과세 한도 또한 최대 500억원이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 법인 주식에 10~20%의 저율 과세를 부과하며 과세 한도 또한 최대 100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연부연납도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는 5년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마저도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이런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8.0%, 복수응답)의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또 선호하는 가업 승계 방식은 일부 사전 증여 후 사후 상속66.9%로 가장 많았다. ‘사전 증여29.1%였고, ‘사후 상속3.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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