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소기업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섣부른 제도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므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역시 이날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지난달 20일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찾아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이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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