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부 건의 1년만에 신규 지원사업 확정 성과

지난해 2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제1호 과제로 건의한 협동조합 중심의 공통기술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건의 1년만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중기부는 협동조합을 통해 기업 현장의 공통 수요 기술을 개발·확산하도록 지원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종 또는 이종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기술 등을 발굴하고 개발해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새롭게 기획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협동조합을 기술개발중간조직으로 육성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광범위한 공통 수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해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다.
 

협동조합, 기술개발 중간조직으로 키운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기술개발(R&D) 중간조직을 활용한 공통기술개발 지원R&D가 활성화돼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지원이 개별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협동(연구)조합 중심의 공통기술 개발 실적과 역량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협동(연구)조합을 R&D 중간조직으로 육성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공통수요기술을 개발하고 그 연구성과를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며, R&D 중간조직 육성 및 신속한 기술개발과 성과확산을 위해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설계했다.

1단계 과제기획에서는 R&D 수행 전 기술·시장분석, 기술성 진단,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3개월간 최대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2단계는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공통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동종·유사업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개발 과제 30개를 선정해 2년간 1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3단계 성과확산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공통기술을 업계로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과제당 최대 1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참여 협동(연구)조합은 33개월 간 최대 117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두 가지이며, 품목지정은 산업 전방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재해예방과 공정혁신분야를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비용을 납부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통상실시권(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 하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을 제공하도록 사업참여 의무를 명시했다.

1단계 과제기획 공고기간은 2022114일부터 214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23일부터 14일까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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