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공개했다. 이번 강의는 중기중앙회와 ESG 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업해 제작됐으며, 그동안 개념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실제 대응하고 있는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총 10강이다.

본지는 중기중앙회와 협업해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강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버 채널에서도 무료로 볼수 있다.

 

[3: 中企 ESG 관련 법적 리스크·대응]

ESG라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미 ESG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영활동 시 항상 촉각을 세우며 준수해야 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성 법률들이 모두 ESG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ESG 기조가 강조됨에 따라 관련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작년 9월 전경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ESG 관련 법안은 97개로 해당 법안들의 규제·처벌조항 강화지원조항 확대11배에 달한다고 한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ESG 관련법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ESG 분야별 주요 법령을 파악하고 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며 철저히 준수해나가는 방식으로 ESG 경영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주목해야 한다. 작년 9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금년 탄소중립 예산으로 12조원을 배정(전년대비 63% 증액)하는 등 탄소중립 발 산업구조의 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대기업 등 거래처들도 공급망 대상 탄소배출량 측정 및 온실가스 저감계획에 대한 요구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재활용법에서도 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을 규정하며 위반 시 제재를 하고 있다. 친환경 자재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는 거래처에서 주로 요구하는 ESG 평가사항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인권·양성평등이 주요 관리요소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현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준수와 남녀고용평등법을 기반으로 한 모성보호,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담합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공정거래법에 유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ESG 경영에 대비하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비용일 수 있지만 ESG와 관련 법령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과 관련된 법적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분쟁사례 등을 파악해 기업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ESG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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