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심의위 개최 공식 요청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경과 보고 위주로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번 회의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사전심의 역할을 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단을 내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고, 심의위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서 열리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0명과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관련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이후 2019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의위가 바로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완성차업계의 독점 논란으로 인해 중기부는 지정 심의 시한인 지난해 5월을 넘겨 지금까지 심의위를 열지 못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함께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까지 지난해 발족됐지만,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또 지난해 11월말 완성차와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들이 다시 만나 상생안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3년간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온 완성차 업체들은 더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미룰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고차 업계가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3일 중기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했고 중기중앙회는 관할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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