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8개 품목 신규 지정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213개 제품, 632개 품목이 지정됐다.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에서 33개가 제외됐고 51개가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경쟁제품 213(632개 세부품목)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이며,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과 비교할 때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이 악화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기부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15년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성과와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까지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소수기업에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집중이 문제가 돼 2019년에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됐던 6개 품목은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 이후에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매년 품목별 공급집중도를 추적하고 관리해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담합이 발생해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특히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또는 조달실적 등을 분석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이달 27일까지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되며,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내년 11일자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