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중소기업팩토링’ 법적근거 마련
중소기업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중기 경영안정 돕고 자금난도 해소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구조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구조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보 고유 업무로 확정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은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신보는 2020년 4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팩토링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이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선정되는 등 정책지원 효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신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됐다.

한편, 신보는 이번 법 개정으로 1995년 재보증, 2009년 유동화회사보증, 2013년 보증연계투자 이후 네 번째로 기본업무를 확대하게 됐으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팩토링 제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법제화로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 없이 저리의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팩토링 서비스 공급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 개선 및 국내 팩토링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