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공공기관 민원 서류도 자동 전송
국세증명 발급・제출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개선

앞으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때 내야 하는 국세증명을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가 정부24 앱에서 필요한 국세증명 제공을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해당 국세증명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세청은 9일(목)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 제공]

그 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 등 국세증명을 제출해야 할 때 납세자가 정부24 앱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해 전송을 요청하면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체계도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제공·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 납세증명서 △ 휴업사실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근로(자녀) 장려금수급 사실 증명 등 10종이며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제공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
제공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 [국세청 제공]

현재 '묶음정보' 시범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제출 서류 중 필수 정보만 선별해 묶음으로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개인이 아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제공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금융기관에 자료 전송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민원 처리 때는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근로소득자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종교인소득자용, △ 연금소득자용 등 5종으로 구분돼있는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 1종으로 통합 제공해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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