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비용이 들어가는 광고 및 판촉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도 동의의결(자진시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한편, 동의의결 제도는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법에도 동일하게 도입됐다.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가맹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며, 또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맹점주, 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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