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내년 1월 17~21일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시험 과목은 ▲ 기초 동물보건학 ▲ 예방 동물보건학 ▲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이고 총 20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과목
시험 과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원서는 내년 1월 17~21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합격자는 내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된다.

주요 일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22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