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 이상 에너지 절감하면 1만 에코마일리지 제공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50% 이하로 차량 운전하면 1만 승용차마일리지 부여
에코·승용차 특별포인트 참여를 위해 회원가입 및 참여등록, 11월 30일까지 필수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포스터 [서울시 제공]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인 마일리지 회원에게 특별 포인트를 준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발생량 중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시민이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특별포인트를 지급키로 했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이번 특별포인트 행사는 기존 회원과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한 신규 회원 모두 참여(https://ecomileage.seoul.go.kr)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22년 8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지급받은 날부터 5년이며, 보유 중인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600㎞) 대비 50%(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 기간 동안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 달 30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4.1.~4.30.)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는 ’22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7년 도입됐다.

매년 1회 감축거리를 평가해 기준 주행거리 대비 △ 0~10% 미만 또는 0~1000㎞ 미만 감축 시 2만 포인트 △ 10~20% 미만 또는 1000~2000㎞ 미만 감축 시 3만 포인트 △ 20~30% 미만 또는 2000~3000㎞ 미만 감축 시 5만 포인트 △ 30% 이상 또는 3000㎞ 이상 감축한 경우 7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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