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날짜 지나면 15.5% 지연이자… 개정법률·고시 시행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60일이 지나 대금을 정산할 경우 15.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상품이 지속적으로 납품 정산되나 편의상 월 마감 정산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에도 이를 적용, 법정지급기한의 기산점이 월 마감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 외 결제수단 대금지급 예외적 허용

특히,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 대금을 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 매입 거래 등과 같은 연 15.5%로 정했다.

또한 직매입 거래 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 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 할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현금지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대금지급이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체결제수단 사용이 법정지급기한 이후 만기일이 도래해 현금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개정 법률 및 고시 시행 이후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에는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판매수탁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판매수탁자 영업시간 단축 요구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했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들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법률과 고시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 개선과 판매 수탁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예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연이율 고시에서 지연이율의 수준을 정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준수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 개정 내용을 유통, 납품업자에게 전파 홍보하고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과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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