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
표준계약 이행여부 점검 필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을 때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커피·치킨·제과제빵 업종 가맹본부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의 가맹본부 15(3개 업종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주가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3곳에 그쳤다.

제과·제빵분야 상위 5개 브랜드 모두가 가맹점주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유명제빵 브랜드 매장 모습.	김동우 기자
제과·제빵분야 상위 5개 브랜드 모두가 가맹점주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유명제빵 브랜드 매장 모습. 김동우 기자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명랑시대쌀핫도그, 뚜레쥬르, 홍루이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개 브랜드는 모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15곳 가운데 아예 카드 결제가 시스템상 불가능한 곳도 9곳에 이르렀다.

화장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수 상위 5개 브랜드(아리따움·토니모리·에뛰드하우스·이니스프리·미샤) 모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의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 해결과 상생을 위해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