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앞으로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 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맺는 대리점 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시정 권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IATA에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전 세계 290여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계약은 BSP 시스템(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수료와 기타 보수는 여행사가 항공사 대신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받는 대가이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계약 개정 사항에 대해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등도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이 같은 부당한 조항 때문에 다수 항공사가 여행사들의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약관 시정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만약 IAT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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