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단체표준은 상호보완재
포함 땐 한-중 FTA 대비 가능
방치하면 외국산 난입 불보듯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을 비롯한 전선업계가 단체표준을 KEC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선조합 관계자는 본지와 만남에서 산업표준화법에서 KS와 단체표준을 함께 명시하고 있고, 상호보완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선 관련 단체표준이 KEC에서 등한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선조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한국산업표준(KS)’ 과 함께 단체표준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KEC 개정안을 한국전기협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전기협회에 공문을 보내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열린 전기협회 분과위원회에서는 단체표준 대신 동등 이상의 것이란 문구를 포함해 수정가결했고, 다음달 10일쯤 전문위원회를 거친 후 올해 내로 기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분과위원회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KC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증되는 경우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KS만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선조합은 업계 현장에서 KCKS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만큼 KS와 함께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표준KEC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론한다. 이어 단체표준과 KS가 상호보완제로서 서로 제품군이 겹치지 않는다면서 협회의 단체표준은 468개로 전기 관련 협·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데, 협회가 관리하는 KEC에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공신력이 없다면 왜 그렇게 많은 단체표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KS표준은 제정하는 데 2~3년이 걸리고, KS인증을 받는 데 1년 정도 걸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빠른 제정이 가능한 단체표준이 제격이라며 전기협회의 결정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게다가 동등 성능 이상의 것이라는 문구만 포함하면 사실상 자국의 인증을 받은 외국 업체에 우리 손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선조합은 단체표준이 포함돼야 한-FTA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FTA로 인해 2025년부터는 한-중 간 관세가 철폐된다. 업계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면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의 케이블들이 저가 전략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케이블 성능의 기준을 정한 단체표준이 KEC에 포함되면 중국산 저질 케이블의 무분별한 난입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선조합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CCC 강제인증을 통해 국내 전선업체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어 중국산 케이블의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KEC 개정안의 단체표준 포함 여부는 향후 국내 전선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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