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형 불도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궤도형 불도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의 궤도형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수산CSM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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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고, 2개사가 합의한 대로 수산CSM이 낙찰 받았다.

수산CSM은 입찰 납품 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찰을 우려해 혜인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입찰에서 1개 업체만 입찰하면 유찰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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