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중 시행

앞으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층 변경 허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개정안은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에 허용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확대했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또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 신혼부부→청년 ▲ 수급자↔청년·신혼부부 ▲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없앴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청약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의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장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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